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 후 '줄소송' 결과는?… 조합원 '줄패소' 부담만 가중

2024-12-26

- 신당8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219억 공탁 위기

- 소송비와 이자 비용 등 사업 지연 악순환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의 무리한 계약 해지 결정은 사업 지연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절차적 하자로 판단하고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는 조합이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추가적으로 이행이익 411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에서는 2021년 DL이앤씨와의 계약이 조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이에 DL이앤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인해 조합 소유 부동산 25필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5필지가 가압류되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약 219억 원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역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져 법정으로 향한 사례다. 조합은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기존 시공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합이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임원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낳고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조합내부에서 '다른 업체에서는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계약 해지는 절차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이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조합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라며 "몇차례 소송이 이어진 주구에서는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려 해도 업체들이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조합이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어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명확한 기준과 합의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계약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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