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 시작할 듯

2025-04-07

해외 유권자 등록 개시

웹사이트·공관 방문 가능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정부는 7일(이하 한국시간) 6월 3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했다. 장미대선일은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각 정당은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60일을 꽉 채운 3일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했다. 〈표 참조〉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전 4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 기한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 ova.nec.go.kr), 재외공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선거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중 직전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영구명부에 등록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록됐어도 직전 재외선거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면 재등록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희망자는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본인확인용 ‘이메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최대 4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집무실 내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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