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부대 동원지2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훈련실시 단위는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부대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 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 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전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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