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완전 승소한 우리 정부가 사건 취소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총 74억원을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론스타에 발송했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론스타 측에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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