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정정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번 결정 선고에 대해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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