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페달포인트홀딩스에 대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의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페달포인트를 겨냥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그니오’ 인수 의혹을 밝히겠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은 회사가 첫 흑자를 달성한 상황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달 19일(현지시간)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섹션 1782)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 경영권을 약 5800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회사에 설립 초기자본의 100배를 넘는 가격에 인수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이사진 대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입장이다.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이다.
고려아연도 즉각 반박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증거개시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페달포인트 관련 모든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페달포인트 인수와 경쟁력에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고 있으나, 페달포인트는 2022년 설립 이후 이그니오, 캐터맨, MDSi 등을 인수하며 고려아연 자원순환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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