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3개월간(2022년~2025년 3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원 이상이 36.0%(62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