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행 피해 66%는 '계약 해지·환급 문제'

2025-04-28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는 25.4%(996건)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당행위 113건(2.9%), 가격·요금·이자·수수료 73건(1.8%), 표시·광고, 약관 47건(1.2%), 기타 106건(2.7%)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됐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할 때 약정된 환급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두드러졌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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