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손금 산입 확대 제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수 침체로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기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업추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업추비 비용 인정 한도 한시적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골목상권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업추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 작성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임 의원은 업추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에서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초과 한도 손금 인정 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하자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이같이 제안한 배경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이던 2020년(89만5379명)보다 많았다.
반면 기업 사내 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를 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 전체 사내 유보금은 약 2801조원으로 2020년(2140조원) 대비 661조원 늘었다.
임 의원은 "기업 업추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업추비 손금 한도가 상향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업추비 손금 한도 상향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온기가 돌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