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미애, 강승규, 김건, 김민전,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박상웅, 박준태, 서명옥, 성일종, 유용원, 인요한, 조은희, 조정훈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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