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마케팅 확대 ‘친구톡’ 업데이트… 현재 테스트 중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시 채널 추가 안 해도 메시지 발송
“광고성 스팸 늘고 소비자 데이터 비용 증가할 것” 지적
카카오 “반드시 동의받은 경우에만… 수신 거부 가능해”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채널(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로 광고성 스팸 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은 자신들의 광고 비용을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료로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측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만 메시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르면 6월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 개편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서비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친구톡의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광고성 메시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만 했다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단법인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는 “일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신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차감하거나 별도의 추가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고령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집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카카오는 알림톡, 친구톡, 채널 메시지 등의 메시지 내용 확인 전에 해당 메시지 내용 확인 시 발생하는 데이터양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50KB에 달하는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4월 기준 약 1.25~25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십 배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이용자가 수신하는 광고성 스팸 메시지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이용자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불법도박·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화 접수의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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