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헌’ 계엄포고로 불법 구금된 대학생들에 국가가 사과해야”

2025-02-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40여일 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 이 4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인 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수사를 받은 뒤 그 해 8월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를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파면되도록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민모씨는 198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보안사에 불법 사찰을 당했고 그 해 11월29일 교직에서 면직됐다. 보안사는 민씨를 ‘불순 언동자’로 분류하고 사찰했다. 민씨가 면직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그를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관리했다.

진실화해위는 민씨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국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월북 친인척 관련 수사 과정에서 월북 혐의자였던 사촌을 만난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씨와 이씨의 배우자, 그의 딸 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도 진실 규명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보부는 이씨 일가족을 중앙정보부 부산 대연동 분실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협박 등으로 허위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했다. 이씨 일가족은 1980년 11월경부터 198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금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씨 일가족에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 및 피해 치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남 마산고 학생이던 김모씨 등 9명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마산에서 촉발된 3·15 의거 시위에 참여했음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