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3년 이상 실형' 중대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해야"

2025-02-25

'고(故) 하늘이 사건' 교사, 평생 연금 수령에

배 의원 "법적 미비점 보완해야겠다고 생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직 중 3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배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엔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햇다.

실제 고(故)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평생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