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첫 공판
문다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이번에 한해 재판장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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