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여성 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마,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노린 것이다. A씨의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을 빚기도 했다. 시술 직후 주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