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3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2025-0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은희, 강명구,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박성훈, 박정하,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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