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2024-11-05

앞으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6만9000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양곡비(63억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000명을 추가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 중이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만4000개로 지난 4월 2만3000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포·시행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자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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