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가 발생 3년7개월 만인 오는 6일 이뤄진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이 또다시 변론 재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선고는 재차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법인 3곳(현산, 백솔건설, 한솔기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7명을 사상케한 학동 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감리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원청인 현산의 관계자들에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의 변론은 당초 사건 접수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8일 종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그 해 11월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현산 관계자 중 한 명이 변호인들을 추가 선임했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오는 6일로 선고일이 미뤄졌다.
그러나 설 연휴 시작 직전이었던 지난달 24일 현산 측 변호인 4명이 또다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날까진 물리적으로 변호인의 요청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재개 신청 가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