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선고…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2025-02-01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서 무죄

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김용현 공판준비기일

송철호·황운하·김용 등 주요 사건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밖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에게 이미 유죄가 확정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김용관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정회계법인에 벌금 5000만원, 소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줄줄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의 보석 신청은 인용됐으나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이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총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 선고

같은 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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