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행··· '30만 원'받은 기사 실형

2024-10-15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16일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행··· '30만 원'받은 기사 실형

지난 2023년 10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태우''구급차'다.

●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 원··· 사설 구급차 탄 김태우도 약식기소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4년 10월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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