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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