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전력거래 '물꼬' 열리나…전력직거래 규칙 이달 말 윤곽

2025-03-10

민간 발전기업과 수요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하는 시장이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전력직거래' 시장을 뒷받침할 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심의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전력 판매시장에서 한전과 민간이 경쟁하는 새 시장이 열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이달 말,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전력직접구매는 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한전 전기요금 체계에선 산업용 전기 사용자 대다수가 해당한다.

전력직거래는 그동안 근거는 있었지만 시장의 시도가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사실상 원가 이하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처음 신청했다.

이에 전력거래소가 관련 규칙개정안을 수립했고 규칙개정위원회의가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전기위원회 심의다.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안건을 상정했다가 심의를 보류했고, 2월엔 상정하지 않았다. 전력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신중을 기한 결과다. 실제 전기위원회 내부에선 도입 시기, 세부 운영 규칙 등을 놓고 시각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체리피킹'에 따른 고객사 이탈로 인한 한전의 재무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는 관련 우려 사항을 타개할 방안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전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직거래는 제도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세부 운영 규칙만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용 규칙을 만들어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력 시장에서 탈(脫)한전 행렬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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