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2025-03-10

내달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TV에 송출되는 PP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광고규제 개혁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PP에 대해 기존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PP를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PP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PP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디오·데이터·VOD PP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PP 사업을 하려면 납입·실질 자본금 각 5억 원과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내달부터는 라디오나 VOD 방송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실질 자본금 각각 3억 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조정실의 시설물이 없어도 된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과의 경쟁상황을 고려, 라디오·데이터·VOD PP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시선이 엇갈린다. 신고제로 바꾼다고 신규 라디오·데이터·VOD 진입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체 PP는 380개다. 이 가운데 라디오 PP는 35개, 데이터 PP는 20개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에도 손을 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방송 사업자는 광고에서부터 편성, 소유, 겸영 각종 규제에 얽매여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방송산업 생태계 재원확충이 시급한 만큼 레거시 미디어의 재원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범주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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