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의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를 '투자 중개'가 아닌 '위탁' 업무로 판단하면서, 핀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금소법에 따라 '중개'로 판단했던 핀테크 서비스들을 '위탁'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 AI를 활용해 전통 금융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 추천, 연결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혁신 경험을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금소법 규제로 서비스 확장이 가로막히면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21년에 금소법이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중개'로 판단했던 핀테크 서비스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당시에도 '중개'와 '위탁 혹은 광고'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불분명해 논란이 많았다.
이 판단이 핀테크 서비스 출시 여부와 직결된다. 중개로 해석되면,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라이선스는 금융사 수준의 자본금, 인력, 내부통계 시스템 등을 요구하며, 핀테크가 제공하려는 혁신 서비스 모델과 맞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의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를 '투자 중개'가 아닌 증권사 거래 시스템과 연결을 돕는 플랫폼 지원 업무로 해석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의 엄격한 중개 규정은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 실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소비자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추천과 연계는 제한돼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금융 상품의 매매, 청약, 권유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핀테크 서비스들의 금융상품 연결 기능을 '중개'로 판단하면서 다수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뱅크샐러드는 자사 앱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해당 업체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금융당국의 중개 판단으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또 인슈어테크 기업들의 보험 추천과 비교 서비스도 중개로 해석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했다.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중개 해석을 완화하면, 핀테크 기업들은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