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일 설 황금연휴, 여행 떠난다면 여행자보험 챙기세요

2025-01-24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의 경우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다. 이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자보험은 선택 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1만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휴대품 도난과 분실 등을 보상해준다.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 시 담보별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망, 후유장해 등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의 경우 각각 보상되는 반면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등 실손보상담보의 경우에는 비례보상된다.

해외여행자보험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해 국내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러한 국내치료보장 특약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귀국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휴대품 도난은 여행자 본인이 잃어버린 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들러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품 파손의 경우 사고경위서, 수리비견적서, 파손물품사진, 통장사본, 신분증 사진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레저활동 중 다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가입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개시일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늦더라도 출발 예정일 하루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해외여행 직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 출국장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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