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최장 9일...여행 중 카드 분실하면?

2025-01-23

[FETV=임종현 기자] 올해 설 연휴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31일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 수는 134만명(출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들뜬 마음도 잠시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드사들은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없다고 조언한다.

우선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도난 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땐 귀국 후 카드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해,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 준다. 출국 전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하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여행 도중에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카드 분실 신고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카드 분실 내용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및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라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 해주는 서비스다.

대표 은행·카드사들의 분실신고 번호는 ▲신한카드 1544-7200 ▲삼성카드 1588-8900 ▲KB국민카드 1588-1788 ▲현대카드 1577-6000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BC카드 1588-4515 ▲NH농협은행 1644-4000 ▲IBK기업은행 1566-2566 ▲카카오뱅크 1599-8888 ▲케이뱅크 1522-1155 등이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카드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분실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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