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은 357g에 2억원인 중국 골동 보이차···가짜 1.4t 밀수한 수입업체 직원 송치

2025-10-29

가짜 ‘골동 보이차’ 밀수범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t(1억 3000만원)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357g)이 2억 1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를 적발하고,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됐다. 감정 결과, 실제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다.

밀수입돼 국내 유통될 경우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컸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골동 보이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정상적인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