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을 선택한 이도 있고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때 사업주가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상 명예퇴직금이라 한다.
명예퇴직금을 받을 때 몇 가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퇴직소득세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다. 퇴직소득이 동일하면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A 씨가 퇴직하면서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 원을 수령했다고 해보자. A 씨의 근속연수가 30년이면 퇴직소득세가 1085만 원이지만 20년이면 1984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만일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적이 있는 경우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문제는 중간 정산 또는 중도 인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하는 때다. 근속연수는 짧은데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신청하면 과거 중간 정산 때 받았던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이때 퇴직금만 아니라 근속연수도 함께 합산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한번에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권한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의 3~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정기예금이나 국내 상장된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와 월 배당 ETF 분배금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율은 15.4%다.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금융회사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내어줄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율은 3.3~5.5%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합쳐 8% 정도 된다. 하지만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