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 401(k)의 2025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500달러 상향 조정했다.
IRS는 지난 1일 2025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000달러에서 연 2만3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도 동일하게 2만3500달러로 인상됐다.
다만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와 같은 7000달러로 묶였다. 50세 이상의 적립금 한도 역시 8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한편, IRS는 10월 22일 과세기준과 표준공제 조정치도 2.8% 상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 폭으로 둔화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조정 됐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랐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