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 비용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감사 착수를 요청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연준 총감사관(inspector-general) 마이클 호로위츠에게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과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연준은 몇 년 전부터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 19억 달러로 추산됐던 공사 총비용은 25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올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주요 인사는 25억 달러에 이르는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다며 파월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슈를 빌미로 파월 의장 해임을 시도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공사 비용을 문제 삼아, 연준 본부를 '베르사유 궁전'에 비유하며 비판을 강화해 왔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립수도계획위원회(NCPC)는 파월 의장의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 관련 의회 증언 내용과 공사 계획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준 건물 공사는) 워싱턴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라며 "초기 비용보다 7억 달러 초과됐다. 연준이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또 연준 보수 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여부는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의 (비용 관련) 질의에 연준이 어떻게 답하는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미국 법상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에만 해임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의 해석은 여전히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은 부동산과 관련한 연준 이사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도 해서다. 이 법은 "연준은 자신이 취득했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해 보존, 증축, 개보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및 내부 공간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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