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기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용어 변경…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다.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일괄 정비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 규정 중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과 중복되는 내용인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관련 사항(제16조제2항 단서)을 삭제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16조제3항을 신설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리점법의 경우 다른 법률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제86조와 제92조, 나머지 5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던 것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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