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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