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계속 협의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인공지능(AI)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과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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