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상향·AI기본법…본회의 문턱 넘는 민생법안

2024-12-25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한 뒤 “26일 110여 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70여 건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 만에 상향된다.

불법 사채 근절을 취지로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R&D 종사자들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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