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개발 방식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상 무관심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이 특별법은 공항개발사업과 군공항(K2)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가 담긴 것으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특례는 당초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사업을 진행토록했다. 또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이나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