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현안 해결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는 외부 전문가 동행을 제한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는 물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도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대토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만 보상이 이뤄지고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심의위원 자질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돼 민간 건설 사업에서는 설계 오류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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