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교육위원회)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목)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2자녀 양육 가구를 신설·확대하면서, 현행 3자녀 가정의 취득세 감면율과는 차등을 뒀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가구는 현행과 같이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 6인승 이하 등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2자녀 양육 가구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 외 6인승 이하 등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일몰기한은 2024년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정부의 다자녀 기준 확대정책에 발맞춰 김 의원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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