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지자체에 이양

2024-10-22

22일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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