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유급 노조활동 보장

2024-10-22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는 지난 6월12일 발족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