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는 소송서 1심 패소 딛고 2심 뒤집기 성공
회사 현금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도움될 듯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신공영이 경남 하동군과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을 둘러싼 기나긴 소송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한신공영이 하동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이로써 한신공영은 받지 못한 공사비는 물론 소송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 약 300억 원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공영은 2012년 하동군이 설립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사업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247만㎡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5년 12월 말까지 정해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금난으로 인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지급하는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신공영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고 비율 입증 부족 및 손해배상 채권 상계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신공영은 항소했고 2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자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반전을 이뤄냈다. 이번 승소로 한신공영이 받게 될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