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

2025-11-23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기업 평가 감점 규정 신설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항만 배후단지 불법 전대 문제에 대응해 입주 기업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IPA는 22일 불법 전대 행위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를 한 기업은 입주 기업 선정 평가에서 5점이 감점된다. 입주 평가 총점은 100점이며 사업 능력 20점, 투자·자금 조달 계획 20점, 화물 유치 계획 30점 등으로 구성돼 가감점을 반영해 최종 점수가 산정된다. 현행 감점 항목은 임대료 미납의 2점 감점뿐이었다.

가점은 우수 물류기업 인증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등에 각 1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불법 전대에 따른 5점 감점은 입주 경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점 외 입찰 제한 같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불법 전대 기업이라도 총점이 경쟁사보다 높으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남는다.

IPA는 “법률 자문 결과 항만법에 없는 입찰 제한 조항은 자체 규정으로 설정할 수 없다”며 “배점 조정은 IPA 재량 사항이라 우선 해당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전대 적발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해지 이후 신규 수요 공백과 임대료 체납, 화물 이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전대 3건을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 명령에 그쳤고,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IPA가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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