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사전 규제 도입해놓고도 어물쩍 넘어가

2024-10-17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9월까지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

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대부분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각 사업장마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농협의 공동대출에 부실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지역 농민 조합원에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는 셈이다.

농협은 이를 막기 위해 자체 점검 취지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대출 실행에서 제대로 된 관리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 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3.7%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전북지역 농협에서는 부동산 PF에 따른 공동대출 연체액이 8개월 새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8월 도내 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액은 1월 대비 43.9% 증가한 1382억 4300만원으로 올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이 공동대출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검토제도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전히 공동대출 연체율이 15%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에 심각함을 느끼고, 사전검토제의 의무화와 인력충원, 검토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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