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측 "거래지원 종료 사유 부존재"
거래소측 "해킹, 상장폐지 결정 주된 사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2022년 이후 재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위믹스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 오는 30일 전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3일 위메이드 등이 닥사 회원사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해킹인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들과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들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그럼에도 채무자들(거래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우량한 코인 위믹스를 상장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성실 공시 ▲중요사항 미공시 ▲코인 신뢰성 상실 등 닥사가 밝힌 3가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도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는 공시 대상인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급하게 닥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안사고 발생을 중요사항으로 추가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사실을 발생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바로 알렸다면 다른 해커들의 추가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보안 전문가 그룹과 초동 조치한 후 즉시 공지했고 원인을 규명해 보안 현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에 불과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 때가 왔다"며 "그동안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거래소 재량을 인정해 줬으나 가상자산 시장이 변화한 만큼 전향적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위메이드의 보안사고 발생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된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회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결정은 금감원을 통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당한 코인을 매수하겠는가"라며 "보안사고, 해킹 여부는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당연히 중요사항이 된다"고 했다.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해킹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원인을 치유하지도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적 측면에서 큰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상장폐지 권한"이라며 "유통량을 속이고 해킹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데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국내 거래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할지 큰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위메이드 해킹 사태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에서 국내 거래가 중단된다.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재상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