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클라우드 3사 재수탁사 언급 없어...개보법 위반 VS "재수탁 안 한다"

2025-02-28

LG전자와 비슷한 서비스·리전 쓰는 삼성, 링크로 재수탁사 정보 제공

개보법, "재위탁 내용과 재수탁자 언제든 확인 가능해야"...링크도 OK

LG전자, "약관에 고시된 업체 및 재수탁 업체로만 정보 전달한다"

구글의 재수탁사 리스트 일부. 재수탁사 수는 수십개에 달한다. [사진=구글 웹사이트 캡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LG전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가 재수탁사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LG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쓰여진 업체가 전부라는 입장이지만, 같은 클라우드 업체와 비슷한 리전(클라우드 서버가 위치한 지역)을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재수탁 업체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의혹이 커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비슷한 목적으로 AWS·구글·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3사는 이렇게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 기업에게 다시 한번 위탁한다.

서버 운영, 데이터 라벨링, 음성 텍스트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외부 기업의 힘을 빌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링크 형태로 이러한 재수탁사 리스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LG전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클라우드 3사의 재수탁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다.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클라우드 3사가 다시 한 번 정보를 외부 기업에게 위탁한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클라우드 3사가 클라이언트 맞춤형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혹은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클라우드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용 재수탁사 리스트, LG전자용 재수탁사 리스트, 이렇게 별개로 만들지 않는다. 접근권한을 가진 재수탁사를 일괄적으로 리스트에 넣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수탁사들의 업무 범위 중에는 '전체'로 명기된 것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사를 이용한다면 재수탁사도 접근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LG전자는 현재 약관에 고시된 업체 및 재수탁 업체로만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이 경우에서는 삼성전자 또는 LG전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제3자 포함)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에 따르면 홈페이지 내 링크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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