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사기피해 58건 접수
서울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저렴하게 보려고 계정공유를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이 지난해 43%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월 4000~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달에만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6월 전체 피해 접수(97건)건수의 59.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로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세이프쉐어도 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후 1~4주 내에 계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 이용에 익숙한 20~40대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는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 안전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받아내고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잠적하는 방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가족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대 5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픈마켓에 관련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음지화된 방식으로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전화(02-2133-4891~6)로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