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 기존 정량평가 기준 고수했다간 소송전 빌미"

2024-10-16

지난해 5월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채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카카오 다음이 세부 규정을 점검 한 후 오는 11월 중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 등 뉴스제휴 심사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네이버 역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올해 안에는 큰 틀의 개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해 자체 기구인 ‘뉴스혁신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독자적인 뉴스 제휴 계획을 밝힘으로써 2015년 공동으로 꾸려 운영해온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체제는 출범 8년 만에 사실상 해체하게 됐다.

카카오의 경우 골자는 포털 다음(Daum) 뉴스 언론사 입점 방식을 100% 정량평가로의 개편이다. 11월부터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평가해 다음뉴스 입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로 입점 신청을 받고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다.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후 자체 기사와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 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가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카카오는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카카오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 비공개 등 기존 제평위에 제기됐던 ‘폐쇄적 운영’, ‘담합’ 등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 달 중 공지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절차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카오가 뉴스 언론사 입점 방식을 100% 정량평가로 바꾸고, 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 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체생산 기사’ 해석을 둘러싼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2005년 신문법 입법 당시 법조항 제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에 따르면, 신문법 법조항의 ‘독자적 기사 생산’과 그에 따른 ‘자체 생산 기사’의 의미는 언론권력이 집중되는 포털뉴스를 견제하기 위해 인터넷언론사 생산 기사와 뉴스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구별짓기 위한 것으로 자체 발굴 기사, 보도자료가 아닌 기사 등으로 통용되는 현재 의미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따라서 포털이 신문법상의 ‘자체생산 기사’를 언론사 입점과 퇴출 및 제제 등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신문법 입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 이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카카오가 지난 4일 공개한 대로 향후 언론사 입점 등 심사에 자체 기사 생산비율을 현재와 같이 엉뚱하게 해석해 사용한다면 포털과 언론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 지금보다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신문법상 ‘독자적 기사 생산’의 의미가 현재 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이상 언론사 입점 방식을 100% 정량평가로 하겠다는 카카오가 잘못된 신문법 시행령 해석에 따라 입점 등을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천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편안을 마련 중인 네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과 계약해지 무효소송 건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네이버가 뉴스타운을 재심사하면서 보도자료 기사 양이 많다는 점을 입점 거부의 한 이유로 삼은 만큼 뉴스타운이 신문법 입법 취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카카오가 정량평가를 하겠다고 제시한 기준에서 자체 생산 기사에 관한 기준을 신문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오독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자체 생산 기사 기준 30%(신문법 시행령)에 관해 언론계나 학회 등 모두가 의견을 종합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그 작업 없이 기존 기준을 고수해 입점 등 심사를 진행할 경우 뉴스타운의 경우와 같은 소송전이 똑같이 벌어질 게 뻔하며 소모적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