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신입사원 채용서 ‘부적절한 훈계’ 논란

2024-10-15

무신사, 파리올림픽 단복 제작하며 화제 모았지만...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골머리

공정위, 지난 8월 현장조사 착수...'멀티호밍 제한' 등 사실 여부 확인 중

이어 커뮤니티서 "무신사 면접에서 '훈계' 받았다" 주장 일파만파 번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단복을 제작한 ‘무신사’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골머리를 겪고 있다.

앞서 무신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무신사 본사를 찾아 나흘간의 현장조사를 펼쳤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인 상태에서, 최근 무신사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신사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부적절한 훈계’를 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앞서 입점 브랜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무신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합의 없이 타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거래를 막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골자다.

한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행위는 ‘멀티호밍 제한’으로 불린다. 이는 최근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비중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까지 도입이 검토됐던 플랫폼법에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제한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됐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이 무산됐으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도 멀티호밍 제한은 ‘반경쟁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무신사의 새로운 ‘갑질’ 의혹이 떠올랐다. 직원 채용 면접에서 무신사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력을 지적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자신이 무신사 면접을 본 경험이 있다며, 후기를 남겼다.

그는 “면접을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면접이 무X사 였다”며 “면접관이 이(면접자의)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훈계를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당 글을 남긴 뒤, 사측에서 자신의 글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측에서 “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왜 공개적인 곳에 올려 회사명을 노출시켰느냐고 했다”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무신사가 곧바로 파기했어야 할 면접자의 개인정보를 사측 목적으로 저장했다가 사용했다”며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는 면접장 밖을 나가는 순간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고객 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무신사는 현재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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