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7건→0건’ 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전체고발’ 확 줄었다

2024-10-17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

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보완조치다.

2014년 이후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중 전체 고발이 한 건도 없는 해는 최근 3개년이 유일하다. 이는 전체 제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공정위는 2022년 10건, 2023년 9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보냈다. 2014~2021년 연평균 26.9건을 제재한 것에 비해 건수 자체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동시에 전체고발 비율도 급감했다. 공정위는 2017~2021년 조달청에 이첩된 공공부문 입찰담합 137건 중 36건에서 담합사업자 전체를 고발했다. 전체고발율이 26%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30건 중 절반(15건)이 전체고발 사건이었다. 2021년에도 24건 중 5건을 전체 고발했다. 그런데 2022년 이후로는 전체고발 사건이 없었다.

같은 기간 조달청의 고발요청 비율은 높아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달청은 공정위가 전체 고발하지 않은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73건을 검토해 15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고발 요청률은 20% 수준이다. 그런데 2022년 이후로는 총 21건(27건에서 공소시효 만료 6건 제외)을 검토해 8건을 고발 요청했다. 고발 요청률이 3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철도차량 발주물량을 담합한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조업체 3곳에 과징금 564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현대로템은 고발했지만 우진산전, 다원시스는 계약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조달청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1개 사를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조달청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2022년 이후 고발요청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고발요청 비율이 올라갔을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지 않거나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까지 모두 고발하는 것이 꼭 적절하다 볼 수는 없다”며 “고발 여부는 해당 위법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 공공부문 입찰이 담합의 온상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기관의 자진시정을 기대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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