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公,‘ 추가 유망성 평가 ’ 1 인 입찰로 액트지오 선정.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2024-10-17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 이하 석유공사 )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올해 5 월 추가 유망구조를 확보하겠다며 개시한 ‘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 입찰에서 1 인 입찰로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권향원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 공문에 따르면 입찰업체는 빅토르 아브레우가 이끄는 액트지오 단 한 곳이었다 .

석유공사는 올 3 월 지명경쟁입찰로 액트지오 포함 3 개사에 입찰안내서를 송부했다 . 3 개사가 모두 입찰에 응했으나 , 석유공사의 기술평가에 의해 액트지오만 적격 처리되고 , 나머지 2 개사는 부적격 처리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는 대왕고래 사업을 담당하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 등 국내사업개발처 직원 3 명이 실시했고 , 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이던 곽원준 E&P/ 에너지사업본부장이 결재했다 . 석유공사는 부적격 평가를 한 나머지 2 개사에 대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

석유공사는 “ 전문성과 심해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복수의 해외 전문 기업들을 입찰에 참여시켰으며 ,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 고 밝혔다 .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둔 ‘ 지명경쟁입찰 ’ 과 ‘ 기술 ‧ 가격 분리입찰 ’ 방식을 채택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4 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입찰대상자가 5 인 미만일 때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 는 점이다 . 모든 경쟁입찰의 대전제인 시행령 제 11 조 역시 경쟁입찰은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석유공사는 기술 ‧ 가격 분리입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기술입찰의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개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조항이 충돌하는 만큼 두 제도를 병행하여 쓰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두 입찰제도를 병행할 경우 ,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1 인 입찰이 가능하다 . 발주처가 직접 업체를 지명한 데 이어 , 지명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단계에서 1 개사만 적격 평가를 하면 1 인 입찰이 되는 식이다 .

작년 액트지오가 업계 빅 3 를 제치고 평가 용역사로 선정돼 논란이 일었던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 때와도 다른 흐름이다 .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명경쟁입찰과 기술 ‧ 가격 동시입찰을 통해 입찰이 진행됐는데 , 액트지오를 포함한 3 개사가 적격 평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 결과는 아는 대로 액트지오가 빅 3 인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제치고 선정됐다 .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기술평가 단계서 경쟁자가 소거되고 나홀로 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

권향엽 의원은 “ 석유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1 개사와 입찰도 가능하다 ” 며 “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은 아닌지 의문 ” 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권 의원은 “ 이미 7 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한 1 차 평가에 125 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 보완적 성격인 2 차 평가에 더 높은 170 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이해불가 ” 라며 “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해준 액트지오에게 일종의 사례금 성격으로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냐 ” 고 질의했다 .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2023 년 분석지역이었던 동해 심해에서 이번에 천해까지 확대했다 ” 고 답변했다 .

과업 범위가 천해까지 확대됐다는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2023 년 유망성 평가 수행 계획 공문의 평가 배경을 보면 ‘ 천해 지역 잔여 유망성 확인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최남호 산업부 2 차관도 2023 년 유망성 평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 대륙붕도 분석했다 ’ 고 밝혔다 ” 며 “ 천해지역까지 확대돼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말은 어불성설 ” 이라고 반박했다 .

또한 석유공사는 지난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 평가에 투입된 인력 또한 기존 10 명에서 12 명으로 확대 , 외부 조달 업체도 1 개사에서 2 개사로 확대됨으로써 `23 년보다 `24 년 추가 유망성평가에 높은 용역비를 집행한 것 ” 이라고 주장했었다 .

이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아브레우와 석유공사가 주고받은 가격 협상 메일을 공개하며 “ 아브레우가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면서 목표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었다 ” 며 “ 마치 석유공사의 과업 범위가 늘어나서 높은 용역비를 집행한 것처럼 포장했다 ” 고 반박했다 . 그러면서 권 의원은 “ 왜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로 아브레우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의문 ” 이라고 강조했다 .

4 월 4 일 석유공사와 아브레우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석유공사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 석유공사는 이메일에서 “ 견적가보다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궁금하다 ” 며 “ 목표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 며 설명을 요구했다 .

5 일 아브레우는 답장에서 “ 입찰가격은 짧아진 일정에 따라 고용할 자료해석자와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늘어났다 ” 고 밝혔다 . 이후 협상은 한차례 결렬됐다가 9 일 타결됐다 . 이 때 정해진 가격이 용역비인 170 만 달러로 추정된다 .

액트지오는 9 월 ‘ 추가 유망성 평가 ’ 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12 월 최종결과 보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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