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건희 여사 처가, '불법 태양광' 의혹…오세희 "8억 부당이익"

2024-10-17

김 여사 고모·고모부, '가희산업' 설립 후 대표·감사 취임

"허위로 공장 운영"…에너지공단, 현장점검 가중치 적용

4년간 한번도 사후점검 안해…"연간 2억원 부당이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모·고모부가 불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고모·고모부는 지난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감사로 각각 취임했다.

이후 공장 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 대장과 현장 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아 1.5에 달하는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단 공장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오세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장 사진이라며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이후 에너지공단은 현장 점검 없이 서류만을 검토한 후 가장 높은 가중치인 1.5를 줬다.

또 에너지공단은 REC 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 에너지공단의 이런 관리감독 부실에 힘입어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8억원에 달한다.

오세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부실 건도 꼬집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리 주체인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희산업은 임대 수익은 신고했으면서 임대차계약 사실은 시·군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3월 공장 등록을 취소하고도 발전 사업을 계속 유지했다. 이는 명백한 산집법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오세희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 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 공장 등록을 한 직후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대출이 비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1.3MW 규모의 시공비는 약 15억원 수준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세희 의원의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윤 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냐"며 "가희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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